[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나선거구)가 12일 광명일보 발행인 허모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제95조 1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위반, 형법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가 12일 광명일보 발행인 허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가 12일 광명일보 발행인 허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허씨가 6월 11일 발행한 광명일보 12면에 민주당 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사무원에게 에코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권자에게 내가 자유한국당 사무실을 알려줘 신고하게 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며 “당시 나는 이재명 도지사 후보의 차량을 타고 유세 중이었으며, 신고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실명을 게재해 대량으로 선거구에 신문을 배포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후보에 유·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은 통상적 방법을 벗어나 배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그동안 지면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지도 않던 허씨가 선거 이틀 전 신문을 발행, 배포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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