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 필진(법률분야)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 필진(법률분야)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 Q&A]

<질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광명시 광명동 소재 주택에서 음식물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이 집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들면서 발생했으며,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고,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s://bit.ly/2sjZUbv).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때 중과실·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광명지역신문 5월 28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불을 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5월경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화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광명동 소재 주택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면서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
지난 5월 28일 광명동 소재 주택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면서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사내용과 같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옆집과 윗집 등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모든 배상책임을 실화자가 져야 하고, 다만 경과실로 인한 실화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실화죄는 화재 발생에 대한 고의가 없어 방화죄와는 다르게 처벌됩니다. 단순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을 소훼한 자 및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업무상/중 실화죄의 경우 화재개연성이 높은 업무 중 과실로, 적은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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