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희 <국제대 사회복지과 교수 /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유진희 <국제대 사회복지과 교수 /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복지관 3개소, 노인시설 92개소, 장애인시설 9개소, 청소년시설 7개소, 지역아동센터 27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등 약 140여 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약 500여명, 공공기관 약 8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광명시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지역주민이 행복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논의되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2013년 1월에 제정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성과도 없으며, 사회복지사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되었는지 의문점이다.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수립한 적이 없다. 이렇듯 지난 시장 임기동안 사회복지의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비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높은 이직율과 낮은 근무경력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사회복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광명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발맞추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광명시 사회복지사들은 금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명시장 후보들에게 하나된 목소리로 요구한다.

타 시군은 이미 사회복지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바, 광명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협회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3년 1월에 만들어진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임금체계 개선이다. 각 시설유형에 따라 인건비 보수기준이 상이하여 시설 종사자별로 위계화, 위화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 종류에 따른 차별없이 시설종사자의 인사관리방안을 통해 단일한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 예방 및 힐링 프로그램을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사 재충전, 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먀 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민간위탁 등), 사회복지사 상훈 포상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직 역시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로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직 과장(5급)이 복지관련 주무부서에는 각각 배출되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광명시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뛰어 줄 시장, 관련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시장을 우리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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