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변형섭 기자]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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