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주민과 공무원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제안자격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주민과 소속공무원으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연중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의 접수는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한 직접 접수와 우편 및 팩스, 그리고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열린자치→시민제안공모→시민제안 코너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통한 실무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제안 채택여부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을 결정한다.

제안내용은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가능한 제도개선 및 발굴,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 방안,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 주차난 해소방안, 공중시설 관리비 절감방안, 지방재정 확충방안, 민원행정 발전방안 등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시에서 행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시에서 행하는 사무에 관여하여 시 또는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거나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등은 제외된다.

제안심사결과 금상으로 채택된 시민에게는 시장표창과 300만원의 시상금으로 지급되며 은상과 동상은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안제도 운영으로 급변하는 행정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시정발전 전반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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