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변형섭 기자] 경기도가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올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또 학대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를 위한 2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응급사례 일시 보호,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홍보, 지역사회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상담원 교육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365일, 24시간 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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