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2,300명에게 5월 25일부터 지급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자들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계획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그룹 취업특강·인턴·취업 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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