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조례제정운동 추진상황
1. 광명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결성 2004년 1월 17일
2. 학교급식조례제정주민발의 서명운동 2004년 1월~3월
3.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 2004년 4월 2일
4. 경기도학교급식조례제정 통과 2004년 9월 10일
5. 학교급식조례제정 공청회 개최 2004년 10월 26일
6. 광명시의회 심의보류 결정 2004년 6월
7. 급식운동본부 시의회 점거농성 2004년 12월 20일
8. 경기도학교급식조례 제소결정 2005년 1월
9. 광명시/시의회/급식운동본부 협의중단 2005년 3월
10. 광명시장 급식조례제정하겠다 시의회 발언 2005년 7월 12일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이 4월 임시회로 연기됐다. 2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박상대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되었으나 찬반 표결에 의거, 3:3 동표로 4월 추경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발의한 박상대 의원은 “예산 등 구체적 사항들은 다음 5대의회에서 ‘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수 있다”며 “4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5900명 연서에 의한 주민발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4대 임기내 조례를 제정하자”고 말했다.

이준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반대하진 않으나 박상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빠져있다”며 “입법예고 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추경에서 보다 구체화된 조례를 제정하자”고 말했다. 필요예산, 급식현황 등에 대해 시집행부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청구 조례안’을 무시해왔던 시의회가 단번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그동안 광명시는 행자부 제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의 추이를 지켜보자며 지난 2004년에 접수된 ‘시민청구 조례안’를 계속 보류해왔다. 경기도조례가 통과되면 급식에 필요한 300억중 절반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광명시 급식운동본부에서 활동해 온 민주노동당 광명지역위원회 양정현 사무국장은 "의회에서 발의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급식의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제대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급식지원센터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바꾸는 등 조례안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며 "조례안 내용에 예산을 세우는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또한 "이제껏 시민청구 조례안을 계류시켜 왔던 시의회가 선거가 다가오니 부랴부랴 급식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조례를 제정하자는 쪽은 선거에서 자신의 성과물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고 미루는 쪽은 선거공약으로 이용하려는 나름대로 정치적 속내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발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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