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선 패배시 같은 선거구 등록 불가...사전투표는 6월 8~9일
[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13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목)~5월 25일(금)까지 이틀간이며, 기탁금은 광명시장 선거 1,000만원, 경기도의원 300만원, 광명시의원 200만원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시에는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당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시 재산신고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병역사항 신고는 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아들, 손자, 외손자를 포함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목)부터 6월 12일(화)까지 13일간이며, 사전투표는 6월 8일(금)~6월 9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