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선 패배시 같은 선거구 등록 불가...사전투표는 6월 8~9일

[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선관위가 2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6.13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명시선관위가 2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6.13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6.13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목)~5월 25일(금)까지 이틀간이며, 기탁금은 광명시장 선거 1,000만원, 경기도의원 300만원, 광명시의원 200만원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시에는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당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시 재산신고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병역사항 신고는 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아들, 손자, 외손자를 포함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목)부터 6월 12일(화)까지 13일간이며, 사전투표는 6월 8일(금)~6월 9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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