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광명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해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우대금리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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