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 vs 안성환 시의원 "민원해결한 것, 선거와 무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기아자동차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조례안을 12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조례는 바른미래당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가 12일 기아자동차의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명시의회가 12일 기아자동차의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을 완화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돈을 받고 영업을 해 온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기아스포츠문화센터’의 운영을 합법화한 것이어서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기아차 소하리공장 노조는 작년 12월 스포츠문화센터에 기아차 이외 타사 차량은 주차를 금지하는 등 갑질논란까지 일으킨 만큼 시선이 따갑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아차 노조 표를 의식한 지역구 시의원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광명시 서면로 79에 소재한 기아스포츠문화센터는 2006년 11월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지하2층과 지상3층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을 조성하고 기아 임직원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조례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겪게 될 스포츠센터 인근주민들을 위해 기아차가 무엇을 할지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안성환 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체육시설이 열악하니 스포츠센터를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는 3천여명의 서명이 제출됐고, 광명시, 기아차집행부, 스포츠센터 동호회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아차 노조로부터 주차장 개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됐으므로 기아차가 용도변경을 신청해오면 스포츠센터 영업시간 외에는 일반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문서로 사전에 약속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