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측은 박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공천심사장에서 상대후보 선거사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작성해 배포한 모신문사 A기자와 B선거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는 선거보도시 정당·후보자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박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A기자는 최근 3개월간 특정후보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기사와 부각보도 5건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반면, 박 예비후보측이 불리한 내용을 2건 보도해 편파적으로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예비후보측은 "A기자와 B선거사무원은 사실을 과장하고 윤색하여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표현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악의적 왜곡보도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는 당선에 눈이 멀어 함께 가야 할 같은 당 동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으로 살해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유포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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