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동료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 짜리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병주 광명시의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판사 김승주)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 대해 “피고인이 골드바를 건넨 것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동료의원과의 친목 도모가 아닌 정치활동이자, 부정한 청탁”이라면서 징역 6개월과 골드바 몰수를 구형했다.

							A의원이 B의원에게 전달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경기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A의원이 B의원에게 전달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경기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한편 이 의장은 최후변론에서 “병원비로 쓰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골드바를 건넨 것이지, 의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골드바를 준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처분을 달게 받겠지만 정치활동을 이어가게 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2016년 5월 동료인 나상성 광명시의원에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골드바를 건넸다가 나 의원이 이를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다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 의원의 경우 골드바를 돌려주라며 의회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 의장만 입건했다.

이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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