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동료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 짜리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병주 광명시의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판사 김승주)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 대해 “피고인이 골드바를 건넨 것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동료의원과의 친목 도모가 아닌 정치활동이자, 부정한 청탁”이라면서 징역 6개월과 골드바 몰수를 구형했다.
한편 이 의장은 최후변론에서 “병원비로 쓰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골드바를 건넨 것이지, 의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골드바를 준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처분을 달게 받겠지만 정치활동을 이어가게 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2016년 5월 동료인 나상성 광명시의원에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골드바를 건넸다가 나 의원이 이를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다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 의원의 경우 골드바를 돌려주라며 의회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 의장만 입건했다.
이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