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 Q&A]

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피의자 A씨는 광명의 모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서 8년간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경 중학교 1학년 B양을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A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s://goo.gl/r3zZCs).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피의자 A씨가 중학생 B양을 성폭행 한 경우 어떻게 형사처벌 되는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미성년자의 연령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지는지와 성인에 대하여 성폭행을 한 것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광명지역신문 3월 6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①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최소 10년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동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1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이상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13세 미만의 자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행은 가중처벌 됩니다.

질문의 사안에서 피해자 B양은 12세 무렵부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성폭행을 당한 시기가 만 13세 미만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B양이 아직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받아 10년이상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13세 이상이었다면 그 이전의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이상으로 처벌받게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13세 미만이었는지를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공소 외 1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연령이 초등학생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피해자의 키, 체구, 생김새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13세 미만 자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역시 가해자 A씨가 8년간 동네에서 문구점을 운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3세 미만 정도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큰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징역 10년이상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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