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관위, 31일부터 단속 강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2006년 5월 31일(수)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기타 이익 제공 행위가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시선관위는 이와 같이 선거법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가 빈발하여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돈선거를 조장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해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다져진 공명선거 기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였다.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장수수당 지급행위,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행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행위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자치단체명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단체장의 직·성명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시행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 지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역 주민대상 무료문화예술프로그램, 무용·연극·음악·영상 및 전통예술 등 각종 예술제행사,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역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전시행사, 지역문화관광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영화제 등의 행사는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료공연·전시행사, 무료영화 상영,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의 130%를 넘지 못하며,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등을 찾아가서 행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장소·대상을 전년 대비 30% 이상 변경하거나 개최횟수를 130% 넘지 않아야 한다.

광명시선관위는 자치단체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자치단체장의 취임행사 등의 명목으로 단체장의 선전효과를 노리는 음악회 등의 개최행위,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도 단체장의 명의가 추정되거나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변경하여 행하는 경우,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단체장의 업적홍보가 부가되는 경우 등은 불법으로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선거일 1년전부터 제한되는 단체장 제한 행위

구 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의연금품 위문품

제공

․ 국군장병에게 위문품 제공행위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제공 행위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선거기간중에 제공하는 행위

수당․실비제공

․ 통․리․반의 장에게 수당․실비제공행위

․ 자치행정 자문요원 등에게 수당 실비제공

․ 장수노인에게 수당 지급행위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여 제공하는 행위

소외계층 복지증진

․ 설․추석․연말 노인의 날 등 기념일을 맞아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상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치단체 명의의 위문품제공

․ 자치단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결식자, 노숙자, 무의탁 노인 등에게 자치단체명의의 무료급식제공

지급하는 행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명목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익

제공행위

․ 통․리․반의 장의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행위

․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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