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광명동굴 레스토랑의 운영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13일 광명동굴 레스토랑의 불법운영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광명동굴 레스토랑 '마루 드 까브'
검찰이 13일 광명동굴 레스토랑의 불법운영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광명동굴 레스토랑 '마루 드 까브'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 취지의 언론보도, 풍문 내지 고발인의 추측을 근거로 한 것이라 수사 대상이 안된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고발까지 이어졌던 광명동굴 레스토랑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이 전형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식 고소, 고발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