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가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 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을 증원하고, 기초의원은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명의 경우 현행 선거구와 도의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1선거구는 광명1,2,3동, 철산1,2동 / 제2선거구 광명4,5,6,7동, 철산4동 / 제3선거구 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 / 제4선거구 하안3,4동, 소하1,2동이며, 경기도의원은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