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선관위, 5.31 선거 사직기한 밝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봉겸)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4월 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06.3.2)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1일까지(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이번 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기간동안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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