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신학기를 대비하여 25개 교육지원청,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행위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유아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소방서와 협력하여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의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숙학원의 학원생 훈련실시 여부 및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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