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벽면에 부착된 불법 대형현수막과 돌출 LED간판을 집중단속한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 등 사고위험까지 있기 때문.

이에 시는 2월 한 달간 벽면이용 불법 건물현수막과 빛 공해 유발 불법 돌출 LED간판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자진정비 하도록 계고하고 있으며, 앞서 위험에 노출된 대형 벽면 현수막 45개 및 불법간판 13개를 정비했다.

또한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광고협회 회원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철거 전담반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이고 외벽 창문을 가리고 있으면 화재 발생 시 환기가 안 되는 등 사고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각 지역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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