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며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단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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