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제12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대형 공사장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아보고 공사는 공정대로 진행 되는지, 공사중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제기 청원,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중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시세감면 등 지방세법과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의 관련 감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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