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완공...광명시, 전담부서 확대 신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광명시장에서 LH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가 동의서 징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법정요건에 최종 미달됐다. 

이로써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광명시가 계속 추진하게 됐다.

사업시행자 변경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와 과반수, 즉 50%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 마감일인 10일 자정까지 토지소유자 46%(토지면적 51%)만이 찬성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토지소유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시행자 변경 찬성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징구했으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광명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가 광명시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항의했다며 동의서 징구기간을 작년 12월 27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로 15일간 연장키로 해 논란이 일었었다.

구름산지구 개발은 지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3개 마을(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3,2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명시 개청 이래 광명시가 직접 시행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모적인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 달 개발사업 전담부서를 확대 신설키로 했다”며 “전국 최초로 집단취락해제지역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밤일지구)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과 전담부서 신설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15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지장물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측량, 기본설계, 감정평가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 8월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연말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감보율과 환지면적, 위치를 확정하는 한편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의 본격 공사는 2019년부터 지정물 철거와 기반시설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5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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