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도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도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작년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소하동 휴먼시아 4단지 경로당 등 자신의 선거구 경로당 14개소를 방문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문재인 후보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쇼핑백에 담아 경로당에 비치하거나 무더기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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