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보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토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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