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단속구역이오니 0000번은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운영될 예정이다. 2004년 한해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모두 9만2373건. 이 증 과태료 부과는 7만2157건, 경고 2만216건, 견인 148건으로 집계됐다.

CCTV는 광명사거리, 광명6동 새마을시장, 철산상업지역, 시청 주변, 소하사거리 등 모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행해지는 11곳에 설치되며 올해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경고한 후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미 서울 종로구청 등은 인사동과 대학로 등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인력절감과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