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시의원, 뉴타운 사업성 분석 다시 vs 양기대 시장, 현 시점에서 부적절

							조화영 광명시의원(오른쪽)이 14일 시정질문에서 뉴타운 사업의 공정성과 증가하는 사업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성 분석을 광명시에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시장(왼쪽)은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사업성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화영 광명시의원(오른쪽)이 14일 시정질문에서 뉴타운 사업의 공정성과 증가하는 사업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성 분석을 광명시에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시장(왼쪽)은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사업성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광명시가 진행한 광명뉴타운 1구역 회계감사를 했던 변호사가 감사 직후 피감기관인 1구역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고 광명시의 감사조치내용을 조합에 다시 자문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문제의 당사자는 올 4월 광명시청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ㅈ법률사무소의 김00 변호사다.

조화영 광명시의원은 14일 시정질문에서 “김00 변호사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회계 및 직무감사에 참여해 광명시로부터 11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상한 점은 회계감사가 끝난 직후 1구역 조합이 ㅈ법률사무소에 55만원이 지급했고, 7월 3일 조합에서 김 변호사에게 광명시가 진행한 회계감사 조치계획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7월 5일 김 변호사가 광명시 점검결과에 따른 조합의 대응방안의견을 조합에 보내주고 자문료 55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조 의원에 의하면 변호사 김씨는 지난 11월 25일 1구역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비대위에서 1구역 조합 임원의 비리를 제보하면서 감사에 비대위도 참여할 것을 원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사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광명시 감사결과는 행정지도, 권고로 끝났다. 그러나 현재 1구역 협력업체 사장과 정비업체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조 의원은 “추가분담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1구역의 경우 2013년보다 35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했고, 10구역이 총회를 한번 하기 위해 OS요원을 동원해 2억 넘게 썼다”면서 뉴타운 지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광명시가 다시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기대 시장은 “주민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다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양 시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챙겨 시의회와 함께 대안을 찾아가겠다”며 “1구역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비대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된 변호사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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