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 당선?' 민주당 후보군 출판기념회 러시...15일부터 선거법 본격 가동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월 15일(선거일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이 본격 가동되면서 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이며, 광명시장,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출마희망자들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등록기간(5월 24일~5월 25일)에 새로 해야 한다. 선거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고.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6월 9일 이틀간 실시된다.

내년 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출마하려는 현역 정치인들의 사퇴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지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양기대 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3월 15일 이전까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원이 광명시장으로 출마하거나, 광명시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30일인 5월 13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반면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장에 도전할 때는 관할 선거구라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양기대 시장이 3선 출마의사를 접으면서 광명시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조화영 광명시의원 ▲자유한국당은 권태진 경기도의원, 심중식 광명을 당협위원장, 이병주 광명시의장, 이효선 전 광명시장 ▲국민의당은 나상성 광명시의원,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당별, 후보이름 가나다순)

정당의 높은 지지율로 타당 후보군에 비해 앞선 출발점에 서게 된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후보들간에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박승원 도의원은 12월 15일, 조화영 시의원은 12월 19일 각각 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 쯤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본격 가동되면서 출마예정자들과 지지자들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2월 15일부터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방송할 수 없다. 현재 분기별로 1종 1회까지 가능했던 홍보물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도 참석할 수 없다.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 중 후보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은 12월 14일 자정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한다. 특정 후보예정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홍보물이나 전단을 배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3월 15일부터는 후보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내년 4월 14일(선거일전 60일)부터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없으며,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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