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공무원 증원 등 쟁점으로 예산안 심사 마무리 못해 송구

여야가 국회법상 12월 1일 0시였던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백재현 국회예산결산위원장(광명갑)이 30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12월 2일)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국회 예결위 윤후덕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황주홍 간사(국민의당)도 함께 했다.

							백재현 국회예결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2018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국회예결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2018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11월 30일은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이라며 “비록 국회법이 정한 기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 있는 쟁점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결위는 11월 3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파행없이 불철주야 심사에 진력해왔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했고, 법정 기일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자정을 넘겨가며 치열하게 논의해왔지만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부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시각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위한 6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에서 2주간 감액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는 감액 보류사항 심사와 각 교섭단체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증액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는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하지 못한 점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래의 성장산업 육성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보탬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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