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불신임-새 의장단 선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당우증)가 14일 의장과 부의장직에서 불신임당한 이병주,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주,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단 선출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두 의원은 불신임 50일만에 의장과 부의장직에 복귀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주,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단 선출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두 의원은 불신임 50일만에 의장과 부의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불신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김익찬 의장과 고순희 부의장을 선출한 의결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병주, 김정호 의원은 불신임된지 50일만에 다시 의장과 부의장직에 복귀했으며, 새로 선출됐던 김익찬, 고순희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을 기습적으로 불신임하고, 새 의장으로 김익찬, 부의장으로 고순희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이에 이병주, 김정호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안도 접수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날치기 처리한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단 선출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지난 10월 19일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을 상실하게 된 김익찬 의원은 "이병주 의장이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사무국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단 선출 효력에 대한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했으므로 이병주 의장이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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