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던 중 결혼, 취업, 기타의 사유로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정착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대상자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1천만 원(1회에 한함)을 지원한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광명시청 사회복지과(02-2680-2244)로 문의한 후 시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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