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으로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보 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버젓이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받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담보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같은 은행에서 변동⇥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주담보 대출을 변동 ⇥고정금리ㆍ원금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도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면 부당한 수수료 편취”라며 “은행들이 버젓이 중도해약금를 편취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으로, 전면조사해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