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체육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시·군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체육시설을 개선할 경우 개‧보수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체육인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도내 공공체육시설 1,279개 가운데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은 12곳에 불과하여 장애체육인선수 2,036명과 장애인 51만명이 이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우선 사용권을 주는 내용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시군별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순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와 도 또는 시군 행사가 1순위이며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학교 또는 청소년 행사가 뒤를 잇고 있다. 도는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을 그 다음 순서로 개정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성남, 안양, 의정부, 양주 등 9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시군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시‧군에서 비장애인 체육시설을 장애인 겸용 체육시설로 개‧보수할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수영장, 체육관 등 도내 306개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은 86%, 경사로는 87%, 엘리베이터는 55%, 장애인화장실 81%, 자동문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개보수 작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과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 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등 추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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