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단체인가? 법외노조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지부장 강성철)는 지난 14일 백재현 시장이 각부서 과장들에게 공무원노조를 해체할 것을 지시했다며 시장 퇴진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어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재현 시장은 이 날 오전에 있은 확대간부공무원회의에서 ▲부서장들은 조합원 탈퇴를 유도할 것 ▲회계과는 조합사무실을 폐쇄할 것 ▲정보통신과는 조합사무실의 인터넷망과 핸디망을 차단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단체와 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8일 발표한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공동담화문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는 불법 노조로 간주해 이런 불법단체와 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측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조의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를 모두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강성철 광명시지부장은 “백재현 시장이 행자부 지침을 핑계로 그동안 시장의 실책을 비판해 온 노조를 해체하려는 의도”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자신의 정책 실패를 숨기고 향후 시장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며 항의했다.

노조측의 입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노조가 있는 경기도 16개 여타 단체장도 광명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행자부지침을 따르는 것을 ‘실책감추기와 ’선거이용‘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반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오후 4시에 있었던 백 시장과 노조측 관계자들의 면담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재차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17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노조연대모임, 시민단체 등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