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관내 등록 여성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1급 ~ 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이며,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명시청 사회복지과(02-2680-2244)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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