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자금 융자(알선)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이면 된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로 2천 8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이율은 연리 2%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시는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이며 광명시는 지난해 98세대에 대해 약 17억원의 주택전세자금을 융자, 알선해 준바 있다. 기타 저소득 세입자 주택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한 문의는 시청 주택과(02-2680-29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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