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생계∙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다음달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원중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에게 소득원이 없는 경우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 발생은 본인은 물론 위기상황을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 및 이웃들이 신고할 수 있으며, 지원이 요청되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 및 주거비,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기간은 생계․주거비는 1개월, 의료는 1회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은 입법예고 후 결정 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지난 2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 규모 등 관련제도를 정비한 후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사무소나 시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02-2680-617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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