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주민의 실제 거주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달 2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44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의 주요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소변동사항 정리, 무호적자 취적을 위한 실태파악 등이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통․반장과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벌인다.

다음달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사실조사를 토대로 최고, 공고 기간을 거쳐 4월 14일까지 주민 등록 직권조치 및 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보기간을 포함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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