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이행강제금 유예 등 건의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30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미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집단취락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한 지자체 위임,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이후 준공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정비사업 기부채납비율 30%이하로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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