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사진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참여, ③조정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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