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자, 광명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1일 밤 11시경 긴급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회가 개회 후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만 듣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을 하던 중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는데 표결은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으며, 표결결과에 대한 선포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 볼 수 있다”며 “정회 후 속개한 후에 표결을 하지 않고 부의장(의장대행)이 일방적으로 의결됐다고 선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명시는 “당초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회의 속개시간이 변경되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의원들에게 오후 6시에 속개한다는 문자를 오후 5시 47분에 통보한 것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라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해야 함에도 해당 조례안은 표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및 법적 대응 등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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