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국회의원
▲ 백재현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 민주)이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초과근무 평균시간 현황 및 2016년 중앙부처별 연가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복무 양태가 전반적으로 낮은 연가소진율과 만성화된 초과근무를 보인다"며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야근·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일·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초과근무 평균시간과 연가사용 실적은 인사처가 집계해 왔지만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이다. 총 42개 중앙부처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2.1시간이며, 초과분 근무에 지급된 수당은 2016년 기준 한해만 총 2,347억에 달한다.

2017년 기준 9급 1호봉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 할 경우 1년 재정소요는 2670만 9천원으로 추산된다. 1년 치 초과근무수당에서 정액분 지급시간 수당을 제외한 시간 외 근무수당만 전액 절감한다고 가정하고(전체의 2/3 수준) 공무원 1인 채용 재정소요로 나누면 산술적으로는 8,788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교원과 군인을 제외한 45개 중앙부처의 연가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1인 평균 20.4일의 연가일수가 주어졌으나 실제 사용일수는 10.3일로 50.4%의 사용률에 불과했다. 가장 적은 사용일수를 보인 부처는 금융위원회 7.6일, 국무조정실 8.6일, 산업통상자원부 8.7일 순이다.

백 의원은 “공무원 복무 양태를 보면 초과근무 및 연가미사용이 고착화 되어있다. 연가만 100% 사용해도 절감되는 연가 보상비가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28년간 42조 6336억”이라며 “연가보상비 절감만으로도 9급 공무원 1만 4342명을 추가채용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절감분도 산술적으로는 8,788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절감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로 인력을 증원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다만, 민생·대민서비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는 부처와 직종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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