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협치를 선언한 후 처음 열린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줄줄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협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조례안들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양당이 협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협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조례안들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양당이 협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희선)는 13일 시장 등의 판공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안’(김익찬 발의), 시장이 국외출장 일정과 비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조례안’(조희선 발의), 시 집행부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시의회에 동시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명시 조례 등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익찬 발의)을 모두 가결했다.

시 집행부는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으며, 시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해당 조례안들은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판공비, 언제 어디서 몇명에게 썼는지 밝혀라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광명시장 등은 앞으로 판공비 집행대상과 시간, 인원, 장소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익찬 의원은 장소 등을 공개할 경우 식당 영업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지역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 집행부와 이길숙 의원 등의 반대의견에 대해 “시장이 오면 식당이 더 홍보될 것”이라며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김정호, 조희선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하고, 2018년 1월으로 되어 있던 시행일을 앞당겨 공포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시장이 어디 갔는지 시민도 시의원도 몰라...깜깜이 국외여행 안돼

별다른 규제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공무상 국외여행을 갈 수 있었던 시장의 권한도 제약을 받게 됐다. 조희선 의원이 발의해 전국최초로 만들어진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국외여행시 동행인, 예산, 여행의 목적, 계획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청 국장이 아닌 외부인들이 시장의 국외여행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이 3번째 발의로 이미 2차례 의원발의 됐었지만 의원들 간 불협화음으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조희선 의원은 “시민들도 시의원들도 시장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해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들에게 정당하게 심의를 받고 가라는 것이다. 시장의 부재를 미리 인식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는 올해 시장의 국외여행 건수와 비용 등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시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위법하다는 근거를 대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에 올리지 마라

또한 광명시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며 시 소식지와 언론을 통해 홍보한 후, 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고,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차례 지적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었다.

조례안 발의한 고순희 의원 보류요청 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해당 조례안을 보류시킬 것을 요청하는 일도 생겼다. 고순희 시의원은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이 설치 근거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시 집행부가 앞서 추진해 논란이 되자, 해당 상임위에 조례안 보류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이 중요하고 시급하기는 하지만 시 집행부가 먼저 움직여 절차가 어긋났다"며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회기에 심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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