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주장에 유감표명...12일까지 조율 안되면 파행예상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퇴직공무원 4명이 시와 시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을 ‘관피아’라며 일자리보좌관의 임명철회를 오는 12일까지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광명시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최근 퇴직 후 재취업한 A 전 국장(4급 일자리정책보좌관), B 전 국장(글로벌관광과 소속 동굴사업 코디네이터), C 전 과장(희망카센터장), D 전 과장(자원봉사센터장)의 재취업을 '관피아'의 예로 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퇴직공무원들의 오랜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기제 혹은 기간제로 채용한 것을 ‘관피아’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일부 시의원들이 ‘광명시장이 위법을 하면서 퇴직공직자들을 재취업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광명시는 “특히 이번에 임용된 ‘일자리소통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1순위인 ‘일자리확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재직 중 다양한 경험과 민관 소통능력이 있는 광명시 4급 국장 출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재임용한 것”이라며 “A 전 국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동굴 개발을 주도하다 퇴직한 B 전 국장은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동굴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 광명시시설관리공단에 2년 한시 ‘다’급 임기제 직원으로 C 전 과장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고 유관부서 경험이 없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용된 D 전 과장은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공개모집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발된 점 등을 들어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광명시가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의원들이 최종기한으로 선전포고한 오는 12일까지 광명시와 시의회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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