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까?"

광명시가 공청회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뒷북 공청회'라는 구설에 올랐다.

 						 							▲ 지난 6월 1일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 지난 6월 1일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명시는 도시공사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와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발표해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청회 개최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도시공사 출범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6월 1일 도시공사 조례를 통과되면서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도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인데, 이미 설립이 다 결정된 마당에 이제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시의회 보고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광명시는 이번 공청회 개최 결과를 7월 열리는 임시회에 보고한 후 8월 도시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광명도시공사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 기업형태로 자본금 150억(설립 50억, 현물 100억)이며, 광명동굴 및 그 주변개발, 구름산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광명골프연습장, 공영주차장 등 위탁대행사업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추진으로 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이익의 유출을 막아 지역에 재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5월 광명시가 공청회 없이 강행하려 하자, 조희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자유한국당)이 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해 무산되는 듯 했으나, 하루만에 해당 상임위 민주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기습 의결하고, 6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설립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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