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올 연말까지를 2022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16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gm.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59명에 체납액 55억여 원으로, 그동안 공개된 고액 체납자 251명을 더해 공개 대상은 31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개 대상 명단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공개 전까지 체납세를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5억 7천9백여만 원을 납부한 14명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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