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이달월말까지 총체납액 127억9천8백만원중 38억2천6백만원을 정리해 89억7천2백만원을 이월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전행정력을 가동해 연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담세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물건의 공매처분, 형사고발, 보험·증권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무재산자, 차령초과자, 각종 체납처분 후 납부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등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발견시 부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납처분 등의 실시를 위해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직원 36명에게 개인별 체납독려·징수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체납기동팀과 동사무소는 체납차량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영치 및 차량인도명령에 따른 차량공매를 실시하는 등 차량 관련 체납처분을 중점 실시하고, 차량이외의 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공매 및 금융재산의 추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액 징수 우수 동사무소에 대해 2개조로 분류해 평가한 후 우수동별 포상금 지급 등 강력한 책임 징수독려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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