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도시공사 출자금 70억 전액삭감...1일 해당 조례안 상정 여부에 관심 쏠려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오는 6월 1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주 의장이 도시공사 조례안을 직권 상정보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30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공사 출자금 7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조례와 출자동의안, 예산안을 동시에 시 집행부가 올린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광명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례와 예산을 부득이하게 함께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희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도시공사 조례안과 출자동의안, 예산안을 광명시 집행부가 동시에 의회에 올린 것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 조희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도시공사 조례안과 출자동의안, 예산안을 광명시 집행부가 동시에 의회에 올린 것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조례와 출자동의안,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동시에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냐”며 “이것은 마치 여야인지 남아인지도 모르는데 임신하자마자 출생신고부터 하자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상임위원장이 상정 보류한 조례안을 시장과 같은 당 시의원들이 1시간만에 수정해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도시공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무리수를 쓰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시의회 상임위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업사이클아트센터 리모델링 9억8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2,198만원, 채무상담센터 운영비 1,168만원을 삭감하고, 한내천 수질정화사업 5억원, 광명7동 신나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6억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천2백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5천만원, 제1회 광명동굴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 5천만원, 광명시 방문의 해 홍보비 1억9천만원 등을 예결위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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